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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영세업체 종업원도 신용보증대출
입력
2009-11-08 17:06
중소기업청이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지원 대상을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 서점 등의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합니다.
신용 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그동안 공적 서류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적 서류 대신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확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져 영세업체의 종업원도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