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며 "연간 7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추가 재정소요액은 1천3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