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원안 통과....가상·간접 광고 이달 중순 시행

입력 2009-11-02 19:01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감안, 빠르면 2주뒤인 이달 중순부터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며 방송프로그램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1/4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장의 광고판을 대체한 가상 광고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광고도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하여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1/4까지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모두 방송 전에 이러한 광고가 포함된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또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간의 상호 진입 범위를 지분의 33%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승인이 필요한 PP나 SO, RO 등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승인 심사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단 공익성 등에서 필요할 경우 승인 기간을 2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신문의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점유율을 환산하는 지표를 개발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조계나 학계,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인~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은 그동안 시행령을 강행하지 않고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한 방통위 위원장과 다른 위원께 감사하다며 헌재 판결이 난 만큼 이를 존중하고 후속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그간 미디어법 관련 후속조처는 헌재 판결을 지켜본 뒤 논의하자며 시행령 작업 등의 논의를 거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