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입력 2009-10-29 15:58
수정 2009-10-29 16:00
<앵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미디어법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나 대리투표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사안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여당의 단독 처리 이후

법 시행 여부를 두고 계속돼 왔던

미디어법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정 방송법이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국회 내 절차상의 문제로

청와대가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도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어제 실시된 재보선에 이어

헌재 결정까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재보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분발하고 매진하라는

채찍과 격려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