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 타미플루 주원료 중간체 특허 출원

입력 2009-10-27 10:07
수정 2009-10-27 10:09
팜스웰바이오가 시킴산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공정으로 인산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의 주원료)의 생산이 가능한 중간체특허를 PCT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팜스웰바이오 관계자는“타미플루의 신공정법의 국제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PCT출원서를 제출한 상태며 이로서 전세계 약 141개국에 특허 출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개별국 지정을 통해 특허를 취득 받을 예정이며 차후 경제성을 평가해 약 10여 개국에 특허를 출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CT출원한 신 공정특허는 2008년 중소기업청 과제를 수행해 비 천연물질을 공정의 출발물질로 하는 신 합성법으로서 천연물질을 사용하는 기존의 제법에 비해 원료가 되는 시킴산의 공급량에 상관없이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대량생산의 용이성, 원료의 경제성, 그리고 제조공정상 폭발가능성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팜스웰바이오는 소개했습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효소인 neuraminidase의 작용을 차단시키는 약으로 미국의 질병통계예방센터(CDC)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약으로 타미플루’와‘리렌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즉 특허협력조약의 약자로 1970년 6월 19일 Washington외교회의에서 조약을 체결해 일명 워싱턴조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해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에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외출원이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과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인 PCT국제출원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하는 경우 선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해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