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제공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 제공이 684만7천2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367만여건에 비해 8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이나 해양방재청 등 긴급 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 위치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소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