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을 맺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내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치과 67.7원(2.9% 인상), 한방 66.8원(1.9% 인상), 약국 65.7원(1.9% 인상), 보건기관 64.8원(1.8% 인상)으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은 결렬돼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가는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