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서'' 중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토록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또 동종사업자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도 이와 유사한 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엘리베이터사업자들이 통상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은 장기(오티스엘리베이터 5년)로 체결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성격인 금액의 10%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