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횡령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오늘 최원병 회장 등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임직원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적발시 즉시 징계 해직하고 200만 원 이상 횡령한 경우 예외없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제보 포상금을 인상하는 한편, 지역농협과 계열사에 대한 ''클린카드'' 도입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전무이사와 각 대표이사에게 실시하던 ''윤리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