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주식매입자금대출을 통해 고리대출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의 이자가 평균 10%대로 제시돼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20% 이상의 고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남 의원은 "계약기간이 3개월 단위인데다 그 때마다 2%의 취급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8%의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것과 같다"며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매매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 실상은 20%의 고리로 대출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은 3개월 단위 계약에 10~15%의 대출이자를 받고, 증권사는 매매 건마다
매매수수료를, 시스템제공업체는 3개월마다 대출금의 2%를 취급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과 증권사, 거래시스템제공업체 ''삼각동맹''은 앉아서 돈 벌고, 대출고객이 투자 리스크의 모든 부분을 부담하는 머니게임"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 판매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