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8월말 현재 고용보험 135만1천개소, 산재보험 153만1천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