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은행 지분을 4%이상 취득하려면 인수대금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기업의 자본 총액 이내여야 하고 인수 신청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가 '은행자기자본x해당 기업 지분율''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기업이 주주로서 선임하는 은행 임원의 수가 1~2명 이상이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 관여로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