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09-08-25 12:24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제반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과 23일 금감원 본사에서 개최되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업무처리 절차와 신고수리 또는 신고 후 사후관리, 향후 업무지도 방향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외진출 업무를 더욱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