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적용에 ‘시장원리’가 도입됩니다. 새 경험생명표 적용 시기는 물론 적용 상품도 보험사 자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연금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가입시 고객 스스로 새로운 경험생명표 작용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료 책정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적용 시기와 상품 등이 업계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1일부터 전 보험사에 일괄 적용할 예정이던 제6회 경험생명표 도입 시기와 방법에 ''시장원리'' 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험생명표부터 상품별 안전할증 기준을 보험사 스스로 정하도록 한 만큼, 회사별 특성에 맞게 일정한 시한 내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새 경험생명표 도입 시한과 관련해 내년 1월1일과 4월1일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험생명표는 평균수명과 질병발생 빈도 등을 토대로 보험개발원이 작성하는 통계로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도입되면 생존률이 상향 조정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내려가는 보장성 보험에는 새 경험생명표를 빨리 적용하고 보험료가 오르는 연금보험에는 늦게 작용해 저가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라며 대대적인 저가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보험 외에 수 많은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상품의 특성상 타사 대비 보험료가 싼지 비싼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해 상품별 보장내역과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