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소상공인ㆍ서민 세금 대폭 감면

입력 2009-08-20 18:08
<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다음주 발표될 내년 세제개편안에 앞서 정부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경기침체 타격이 큰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해 세금 50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

<기자> 자영업자가 사업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인정 받으면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5년내 가게 보증금 등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가 세금징수에 나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꺾는 것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 징수를 면제해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올 연말까지 폐업처리를 마치고 폐업 직전 3년간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5년간 결손처분받은 세금이 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40만명이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500만원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는 체납자의 기준을 2년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크게 축소돼 연 38만명이 신용을 유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금감면과 월세 소득공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지원에다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하려했다 연장하기로 한 지원 규모까지 합치면 모두 3조6천억원의 친서민 지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오늘 정부 발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조6천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 대사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정부는 하반기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나 고용여건이 점점 좋아질 것을 예상하지만 서민들은 소득이 줄고 고용사정이 나빠지는 등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적극적인 감세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영세자영업자에게 5백만 원을 감면해주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세 소득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갖지 못한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약간 까다롭긴 한데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급여총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합니다.

월세의 40%를 공제받는데 1년에 최대 3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는 분들의 형편이 더 어려운데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요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도 공제혜택을 받는다면서요?

<기자> 네. 집이 없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85 제곱미터인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미 받은 감면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앵커> 그밖에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는 소액대출,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쉽게 말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에게 기부한 돈의 공제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시행자인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예전에는 금융기관 소득금액의 5%까지 손비인정됐지만 앞으론 그 비율이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손비인정 한도가 늘었으니 기부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분야도 짚어볼까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고 하던데 소개해주시죠.

<기자> 세금 납부 방식이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개인만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5백만 원 이하의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일부 항목만 카드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모든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