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스와 콜라, 사이다 등 각종 음료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음료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5개 음료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웅진식품에 총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웅진식품 14억 원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