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 평균환율로 환산 가능

입력 2009-08-06 14:09
앞으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과세된 지급이자액 규모가 3배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