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으로 그동안 금융재산으로 분류됐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