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많은 방송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빠르면 이번주에 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미 시행령 초안은 마련됐지만 야당측 상임위원들이 의결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는 이미 방송법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빠르면 모레(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최시중 위원장이 여름 휴가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들에게 별도로 시행령 내용이 보고됩니다. 위원들에 큰 반대가 없으면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 수순을 거칩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후 여론수렴과 규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 안에 시행됩니다.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앞으로 신방 겸영 시대에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 지수를 만들고 법 시행후 1년 뒤 시행될 시청점유율 제한 기준도 만듭니다. 이외에도 개정 방송법에 새로 만들어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그리고 승인 대상 케이블TV의 허가 유효기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야당측 상임위원, 그러니까 이병기 위원과 이경자 위원이 방송법 시행령 의결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경자 위원 등은 이미 방송법이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만큼 후속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는 참여했지만 방송법과는 직접적으로 별개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미디어법 통과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재계와 미디어업계의 관심이 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의 정책 방향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