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지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달에 처음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주택별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급방식은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분양+민간중대형분양)은 55~75%가 가능하지만,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65%를 넘을 수는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