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이것만은 꼭 챙기자!] "소상공인 소송 무료로 하세요"

입력 2009-08-11 17:24
<앵커>

많은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막상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등 소상공인들의 복잡한 법률문제, 무료로 지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한 백화점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배모씨.

백화점이 경매에 넘어간 후 지난 2월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씨는 백화점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배모씨/ 노원구 가구점 운영

"자기들은 보증금을 재계약이라고 새 세입자에게 받아먹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안주고 있다. 이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악랄한 사람은 처음이다"

부동산 재벌과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배씨의 남은 희망은 무료법률지원으로 이기는 겁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모씨.

공사가 끝난지 반년이 지나도록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난처해진 이씨는 결국 정부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3백만원의 밀린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강릉 인테리어 공사업

"도매하고 장판 등 해서 370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다. 그걸 바로 받기로 했는데 한푼도 못받았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했다. 영세사업자에계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상가 보증금이나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의 무료소송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계옥 대한법률구조공단 과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과 민,형사, 가사, 현장심판, 개인회생, 파산 등 소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월 260만원이 안된다는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야합니다.

특히 무료로 소송을 해주지만 이기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소송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184건.

지난해 92건과 비교해 반년만에 두배나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김윤용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승소 확률은 80~90% 정도 된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소송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들 중 본인이 소송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승소 가능성을 떠나서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출장소는 전국적으로 60여곳 있으며 서울에는 중앙과 동부, 남부 등 모두 5곳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을 누르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딩> 많은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비용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고민을 함께 나눌수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