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한 것을 이재용 전무가 인수한 것이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13년 전인 지난 1996년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의 외아들인 재용씨가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해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000년 법학교수들의 고발로 시작된 에버랜드 사건 수사는 2003년 말 검찰이 이 과정을 주도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을 기소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수사가 시작되면서 이건희 전 회장도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태학·박노빈 사장 사건''이 무죄로 판결 받음에 따라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뒤 대법원으로 넘겨진 ''이 전 회장 사건''도 무죄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재용 전무로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