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개발 정보가 유출돼 뉴타운 지정 예정지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활용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3년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근무한 행정6급 공무원 A씨가 서울 종로구의 창신ㆍ숭인 뉴타운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부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거액을 투자하는 데 활용했다는 제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는 A씨의 개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행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창신ㆍ숭인 지구의 뉴타운 지구의 확정 시점이 A씨의 정보 유출 이전인 2007년 4월이고 A씨 부인은 2003년 7월에 이 일대에 건물을 샀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5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창신.숭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검토 자료를 자신의 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