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협력을 위한 ''한-EU 경쟁협력협정''을 체결합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Klaus 체코 대통령 및 Jose Manuel D. Barroso EU 집행위원장간 정상회담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EU 위장국인 체코 외무장관 등과 ''한-EU 경쟁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측은 상대국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국에 집행활동을 요청(적극적 예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쟁법 역외적용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결합의 집행활동 등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통보를 할 수 있어 정부간 신속한 직접 협의가 가능해 졌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체결한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