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서면회의에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이었던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할 경우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추협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로 6억7천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하며,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23억6천300만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