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영업점 방문없이도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보는 중소기업이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만을 통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이 없는 기업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한연장 통보를 받은 기업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한 뒤 사이버 승인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보 관계자는 연간 만기를 연장하는 15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20%인 3만개 기업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