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은행 연체이자 25%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 '25%룰''을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로서는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