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입력 2009-04-23 14:4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공금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기업을 대표하는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범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