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과징금 최고 3억원으로 상향

입력 2009-04-23 09:40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이 22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