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앙회장의 단임제 등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습니다.
또, 인사추천위원은 7명을 두되 4명은 회원조합장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장 비상임화도 정부 안이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으며, 시행령에서 자산 규모는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