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가 들어서게 될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대 15만 6천㎡에 대한 보상 계약을 13일부터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손실 보상금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상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토지공사는 1달 가량 협의 기간을 가진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1년 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