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50%미만인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500만원 이상을 빌려줄 때 소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업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50%미만이면 상호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50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의 경우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고, 상호와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부대비용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