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용적률 혜택분 60% 임대로 지어야

입력 2009-04-07 14:40
서울에서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혜택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하고, 구체적 범위를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