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위·과대광고로 유명 식품·제약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 19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품업체 대상FNF종가집과 매일유업은 두부나 푸딩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고 보령제약은 식품으로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된다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습니다.
또한 요힘빈, 이카린 등 유해 우려 물질을 함유한 불법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내보낸 해외 인터넷사이트 83건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된 업체는 최대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