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발급

입력 2009-03-17 16:21
앞으로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민원창구(GC4)와 연계해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포털을 접속하면 기존에 서비스 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 등본 민원 외에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