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09-03-15 12:44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였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만 내면 됩니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 법인은 법인세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자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천821만원을 내야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감소합니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와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외화유동성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직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 법인세는 물론 채권 양도차익도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