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어 고용기간 연장을 서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