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침해 소송 항소

입력 2009-03-11 14:28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3억9천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입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번 램버스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번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