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585건 적발

입력 2009-03-09 15:41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가 6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난 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 동안 점검한 결과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불법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총 5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