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청사가 이전하고 비어 있는 부지에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성산동 275-3번지 일대 옛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1만3천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라 새로 들어서는 건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노인복지관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꾸밀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땅의 용도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건물 높이를 최고 40m에서 60m로 각각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상암DMC와 합정 지구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 역세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