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건 배상 확정시 항소"

입력 2009-02-24 11:26
하이닉스는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SDR제품에 대해 1%, DDR 이후 제품에 대해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려 사실상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램버스 특허의 무효성과 불법적 소송의 증거 자료 파기 행위 등을 근거로 특허권 행사 금지를 주장해왔다"며 "이번 미 법원의 명령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