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기업도 자산재평가 ''봇물''

입력 2009-02-18 17:15
<앵커> 코스닥 기업들의 잇단 자산재평가 실시가 그룹 주력 계열사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가 기업들이 환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10년만에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자 최근 코스닥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잇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일양약품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757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고, 영진약품, 동성제약 등도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밖에 재영솔루텍과 선도소프트, 신성통상, 영화금속, 이젠텍, 송원산업 등 중소기업들이 자산재평가에 따른 차익을 거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보유중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4천790억원이던 장부가격을 1조 4천148억원으로 조정해 9천358억원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GS그룹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순자산이 1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또, SK그룹의 주력사인 SK에너지도 조만간 울산공장과 본사 사옥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한진그룹(대한항공)을 비롯해 일부 그룹들이 자산재평가를 적극 검토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환차손이 대거 발생하가나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들의 자산재평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산재평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분석입니다.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평가적립금은 법정준비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돼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등 법정사항 이외 주주배당 재원 등으로는 전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악화된 경영환경을 보충하기 위한 부채비율 줄이기나 결손보전에만 활용되는 장부상의 숫자라는 점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