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 부담 줄인다

입력 2016-12-26 12:00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우대 대상 인증을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가점제로 전환한다.



2단계 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 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이상이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 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현재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을 추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체의 계약해지 요청 때 1개월 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MAS 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를 제한해(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 대비 가격 인하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인증 평가 대상 축소 등은 1월1일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