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9월 시행"
실험 중 다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된다.
20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6일 학연생의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고 사망·장해시 보상금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학연생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 연수생과 학연협동과정생 등 학연생은 모두 4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규직 연구원과 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과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실제 지난 3월 21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의 한 실험실에서 화합물을 섞는 실험을 하던 학연생 A(26)씨는 유리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던 화합물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의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산재보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변경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진료비 지원금액은 등급별로 나눠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밖에 받지 못해 진료비 차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장해 급여도 기존 후유장애등급 별로 625만원(14등급)∼1억원(1등급)에서 1천250만원(14등급)∼2억원(1등급)으로 두 배 오르게 되며, 사망시 유족급여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입원 급여와 장의비 항목이 신설됐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을 늘리는 편법을 쓰면서 학연생 수가 매년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연생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원은 앞서 지난 9월 학연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 가입의특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공계 두뇌들이 의학·법학 분야로 유출되는 것은 이 같은 열악한연구 환경 탓"이라며 "연구기관의 아픈 청춘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