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6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 시상

입력 2016-11-07 12:00
㈜메덱셀·㈜동아일렉콤 최우수상 수상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 시상식'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그간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해왔다.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공모한 결과 ㈜메덱셀, ㈜동아일렉콤 등 9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메덱셀은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를 중국 회사와 공동생산·판매하는 협약(MOU)을 맺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을 유럽 의료기기회사와 기술협력하기로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매출상승의 돌파구로 활용해 지난해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아일렉콤은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성이 있는출원을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2년간 전체 매출액의 20%인 300억원의 매출을 직무발명으로 달성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자에게는 정당한보상을, 기업에는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이라는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 사용자와종업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번 공모에서 선발된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현장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