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16-10-16 12:01
직무발명 대상 확대·승계절차 개선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현재 직무발명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을 추가한다.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했다.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소한통상실시권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 의견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