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3개월간 서민·소상공인 등 124건 무료상담
대전시가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고민을 해결하면서 좋은 평가를받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해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한 후 8월까지 3개월간 국세와 지방세 관련 총 124건(전화 72건, 방문상담 5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국세 관련 상담이 115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동구 5명, 중구 8명, 서구 20명, 유성구 10명, 대덕구 5명 등 총 48명의 마을세무사가 전화·방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