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9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학연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 가입의 특례를 허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 연구기관의 장이 학연생의 산재보험을 의무화는 등 관련 4개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학연생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들이다.
25개 출연연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 연수생과 학연협동과정생 등은 모두 4천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했다.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험의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산재보험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2004년부터 학연생 1천47명을 산재보험에가입시켜 3천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했지만, 현행 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신 의원은 "보험 하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 출연연이 학연생에 대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연구활동종사자보험의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1차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법 상 상해·사망 보험의 한도를 상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