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국제재판부와 인접 국가간 통합법원 설립해야"(종합)

입력 2016-09-07 15:48
<<주요 논의 내용 추가, 사진 추가>>세계 지식재산 전문법관 모여 미래 논의…특허법원, 국제 콘퍼런스 개최



영어로 소통하며 특허 분쟁을 다룰 국제재판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특허법원장과 판사, 특허전문가들은 7일 대전 특허법원에 모여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알렉산데르 람세이 유럽통합 특허법원준비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프 케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 론 클락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콜린 버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특허부 판사, 헤르만 다이히푸스 독일연방대법원 지식재산부 판사, 푸위 양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판사, 마키코 다카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등 세계 각국 특허법원 판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 특허법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허법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행사에서는 ▲ 특허법원의 미래 :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 ▲ 특허소송에서의 도전과 혁신 ▲ 특허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특허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쟁점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의 연계,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 협력 증가에 따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특허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영어로 재판하는 국제재판부 설립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



또 인접해 있으면서 연계된 경제권을 이루는 국가들 사이에 '지역통합법원'이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아시아통합특허법원 출범 가능성도 제기됐다.



크리스토프 케른 교수는 "비즈니스의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재판부의 설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의 30%는 외국 당사자 사건인데 국제재판부는 이들 소송당사자의 언어 장벽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줄 것"이라며 "글로벌 지식재산(IP)분쟁을 신속·편리하게 해결하고, 국제교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특허권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글로벌 IP분쟁 사건 증가, IP 분쟁 세계화는 각국 IP 법원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IP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위한 세계 IP 법원 사이의 협력과 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