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어렵지 않아요"

입력 2016-08-17 11:00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세관 지재권 보호제도 기업설명회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등록제도 설명회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1차로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의 요청으로 세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은 미국, 일본, 독일의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매뉴얼을 발간해 마련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해외세관별 지식재산권 등록방법과 정부의 등록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해외세관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활용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한 우리 기업의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중국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을 발간하고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112건으로 2014년 39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TRA 등을 통해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매뉴얼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



ip-navi.or.kr), IP-DESK (www.ip-desk.or.kr), 관세청과 KOTRA 홈페이지, TIPA(www.e-tipa.or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두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더욱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통관단계에서 한국 브랜드(K-Brand)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도록 해외세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